[더뉴스-더인터뷰]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 요건' 충족 / YTN

2021-01-14 4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사법법에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리나라 3심제인데 대법원의 상고심의 판단을 한 번 받고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라.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이 재상고심이 열렸는데 그게 오늘 재상고심이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 열렸고 예상대로 기존에 고등법원이 내렸던 파기환송심을 확정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기존의 파기환송의 판결 내용 그대로를 확정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기본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번 파기환송심이 있으면 파기환송심이라는 건 대법원이 판단을 한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원심에서 다시 판결을 바로잡아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할 내용이 사실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상고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대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의 취지와 다르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고 기존의 내용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이 돼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오늘 열린 재상고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해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을 다시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김성훈]
한마디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뇌물죄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삼성 그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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